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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4노2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운전하고 있던 포터 화물차가 도로의 움푹 패인 곳을 지나서 덜컹거린 것으로 알았을 뿐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이 덜컹거리는 것을 느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부딪치는 충격음이 크게 들리고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이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친 충격으로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이 움푹 들어갔는바,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2차로의 포장도로로서 도로포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움푹 패인 곳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와 같은 충돌음과 충격으로 다른 차량과 부딪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거나 차량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는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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