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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노60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을 통해 얻은 수익의 절반을 종업원과 나누어 가졌고, 손님들 중 성매매알선을 원하는 비율은 70%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2개월 정도 영업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2013. 6. 중순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일주일에 1,0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아 피고인이 얻은 실제 수익보다 과다하게 추징금을 산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모든 손님들에게 성매매알선을 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손님들에 한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및 48,000,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보고서(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추징수익금계산)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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