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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56215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연우이앤티에 대한 구상금 채권 순번 대출약정 신용보증약정 일자 상대방 과목 대출한도액(원) 일자 보증금액(원) 1 2014. 11. 7. 기업은행 기업일반 자금대출 500,000,000 2014. 11. 5. 400,000,000 2 2014. 11. 7. 신한은행 기업일반 자금대출 120,000,000 2014. 11. 5. 96,000,000 연우이앤티는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각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수령자 대위변제일 대위변제 금액(원) 회수 금액(원) (c) 대위변제금 잔액(원) (a b - c) 대출원금 (a) 이자 (b) 1 기업은행 2014. 5. 20. 400,000,000 5,897,556 1,578,336 404,319,220 2 신한은행 2014. 5. 21. 96,000,000 1,237,531 882,850 96,354,681 합계 500,673,901 그 후 연우이앤티가 위 각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위 각 은행에 연우이앤티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원고에게 1,852,860원의 대지급금 채권과 1,025원의 확정손해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연우이앤티에 대하여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등 502,527,786원(= 500,673,901원 1,852,860원 1,025원)의 채권을 갖는다.

나. 연우이앤티의 사해행위 연우이앤티는 2015. 3. 11.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15. 3. 13.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특허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따라서 위 특허권양도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연우이앤티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청구의 내용 원고는 연우이앤티에 대한 위 가.

항의 구상금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위 특허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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