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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2077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B 사이에 제2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2014. 9. 2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D를 경영하던 B의 보증의뢰에 따라 B이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E은 위 약정에 대하여 B의 신용보증약정상 원고에 대한 상환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B은 2008. 10. 30. 국민은행으로부터 4,000만원, 2010. 3. 23. 기업은행으로부터 2,500만원을 각 대출받았다.

순번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기관 1 32,000,000원 2008. 10. 30. 2014. 10. 24. 기업일반 자금대출 국민은행 2 21,250,000원 2010. 3. 23. 2015. 3. 20. 중소기업 자금대출 기업은행 (2) B은 2014. 3. 24.경 국세체납으로 인한 신용관리정보 등록으로 인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 기업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대위변제일자 원 금 이 자 구상합계액 1 2014. 11. 26. 32,000,000원 150,619원 32,150,619원 2 2014. 12. 10. 20,145,000원 155,128원 20,300,128원 합계 52,145,000원 305,747원 52,450,747원 (3) 원고는 위 구상금 채권과 관련하여 위 B,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52309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2. 23. ‘B과 E은 원고에게 43,155,719원 및 그 중 22,747,217원에 대하여는 2014. 11. 26.부터, 20,300,128원에 대하여는 2014. 12. 10.부터 각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 B은 2014. 9. 22.경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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