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20:15경 혈중알콜농도 0.210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1대교 위 도로를 왜관 방향에서 약목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싼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