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4 2012고정226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부천시 일원의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인바,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법정이자율 연 39%를 초과하여 금원을 대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8. 20.경 부천시 소사구 C을 운영하는 D에게 수수료 없이 100만 원을 대부하여 150일 동안 하루 원리금 8,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연이자율 91.1%)으로 대부하고,
2. 2012. 9. 17.경 부천시 원미구 E 음식점을 운영하는 F에게 수수료 없이 100만 원을 대부하여 150일 동안 하루 원리금 8,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연이자율 91.1%)으로 각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출서류사본(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