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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8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성 시 비봉면 자안 리 652-17에 위치한 39번 국도 자안 2육 교가 있는 지점을 비봉면 방면에서 팔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통 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서 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앞을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8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여 위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이어 위 투 싼 승용차가 사고 충격으로 인해 앞서 주행하는 피해자 E(21 세) 운전의 F 봉고 3 화물차량의 후미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67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1 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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