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벤츠 SLK 200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9. 8. 07:52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현대 6차 아파트 쪽에서 쌍용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 속도 시속 4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103km 로 질주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 여, 39세) 운전 G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운전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 H( 남, 34세) 과 피해자 I( 남, 33세 )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F는 약 2 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피해자 H는 약 12 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외상성 경 막상 출혈 상 등을, 피해자 I는 약 6 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요추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형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중 상해 피해자들에 대하여)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운전 경위, 사고 경위, 사고의 규모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음,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