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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73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선정 당사자) 는 2018. 12. 15. 피고 B에게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1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런 데 피고 B은 임대차 보증금 중 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고, 월 차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 선정 당사자) 는 2020. 8. 중순 피고 B에게 미지급 임대차 보증금과 연체된 차임을 2020. 8. 말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 하였으나 피고 B은 이행하지 않았다.

라.

원고( 선정 당사자) 는 2020. 9.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20. 9. 11.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마.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식회사 C : 자백 간주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 등으로 인하여 2020. 9. 11.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 한 피고 B은, 임대인 겸 공유자인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2018. 12. 25.부터 2020. 8. 25.까지 20개월의 연체 차임 합계 금액 중 1,000만 원 및 2020. 8. 2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매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부당 이득금을, 공유자인 선 정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 날인 2020. 9. 12.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매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 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 B에 대하여 청구 취지에서 “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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