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4 2020노72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고 피해자의 항의에도 놓아주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적인 언사를 해왔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미화원, 피해자는 미화팀 서무원으로 각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친하지는 않았지만 마주치면 목인사 정도는 하면서 단체 회식 자리나 사무실에 여러 명이 있을 때 함께 이야기 나눈 적은 있는 사이인 점, ②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잡은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에도 씩 웃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손목을 놓지 않았던 것은 피해자의 반응에 당황해서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어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