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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5 2019노3015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강제추행의 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긴 행위를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9. 2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7세)에게 “탈렌트 같이 이쁘게 생겼는데 이리와. 너는 나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이리 앉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붙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①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끌어당긴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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