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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757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23:07경부터 2018. 6. 10. 00:4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이르러 출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걷어내고 지붕과 벽 등이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 침입한 후, 그곳 2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마끼다 HR2470 함마드릴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마끼다 HM0810T 파괴 해머드릴 1개 등 합계 75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디지털분석 감정서

1. 피해품과 동일한 제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 저장 CD 첨부 및 CCTV 재분석),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

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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