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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6누43741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10행의 “산정율 0.03” 다음에 ", 10원 미만 버림"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부동산 시가표준액표’에 따라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해당지수인 20%를 곱하여 산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해당지수를 곱하지 않고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위법이 존재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 8,635,420원 중 그 20%에 해당하는 1,727,0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2) 피고 이 사건 건물은 주택이므로 이 사건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설령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부동산 시가표준액표’가 적용되어 이 사건 처분에 해당지수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이 제1호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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