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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구합1000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1. 11. 25.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2.경 건축물대장상 총 3가구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 내부에 경계벽을 설치하여 총 9가구로 변경하는 공사(이하 이하 ‘이 사건 수선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5.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 7,197,200원(= 건물시가표준액 610,000원 × 위반면적 393.29㎡ × 이행강제금 산정률 3/100. 원단위 절사)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무단 대수선을 한 이 사건 건물의 ㎡당 시가표준액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신축건물기준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201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하 ’이 사건 조정기준‘)’ 중 대수선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산출비율인 0.2를 곱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신축건물기준가액에 위 산출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위법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거나 적어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 제1호(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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