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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구합68774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27,101,000원의 부과처분 중 7,379,00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B에 위치한 연면적 439.24㎡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 2층의 구조를 2가구에서 4가구로, 3층의 구조를 1가구에서 2가구로 각 변경하는 대수선(이하 ‘이 사건 대수선’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년경 이 사건 대수선을 적발한 후 건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자, 2017. 9. 19.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7,101,000원[= 건물 시가표준액(㎡당) 617,000원 × 위반면적 439.24㎡ × 부과율 0.1, 1,00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건물 내역란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 4층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반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란에는 2층 다가구주택(2가구), 3층 다가구주택(1가구), 4층 다가구주택(1가구)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2017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물은 원상회복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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