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5년경 피고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택 내에 경계 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택을 종전의 3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에서 9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분할하는 대수선(이하 ‘이 사건 대수선’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년경 이 사건 대수선을 적발한 후, 건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6. 10. 24.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24,673,000원[= 건물 시가표준액(㎡당) 627,000원 × 위반면적 393.51㎡ × 부과요율 0.1, 1,000원 미만은 버린 금액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201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이하 '이 사건 조정기준'이라고 한다
에 따라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대수선 산출비율 25%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위법이 존재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 24,673,000원 중 이 사건 조정기준 및 위 산출비율 25%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