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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구단1237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성남시 수정구 C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3. 3. 28.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131.19㎡ 및 지상 1층 96.73㎡, 2층 97.18㎡의 각 1가구를 각 2가구로 임의 분할하는 대수선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임의로 대수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에 관한 시정명령을 하고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2015. 9. 22. 각 9,11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건물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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