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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8719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제기 다음날인 2010. 12. 31.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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