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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2912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9. 4.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5,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2017. 10. 27. 피고 B에게 60,000,000원을 이자의 정함이 없이 변제기 2017. 12. 27.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1대여금’)하고, 2017. 11. 14. 피고 C에게 20,000,000원을 이자의 정함이 없이 변제기 2017. 12.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2대여금’)한 사실, D이 2018. 1. 23. 사망하였고, 원고와 E가 망 D(이하 ‘망인’)의 재산을 각 1/2 지분의 비율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제1대여금을 원고의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2.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제2대여금을 원고의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2.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것처럼 D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은 이자의 정함이 없으므로, 각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의 이자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제1대여금) 피고들은, 제1대여금의 차용인은 피고 B가 아니라 피고 C인데, 피고 C이 2017. 11. 초순경 망인에게 제1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 B가 2017. 10. 27. 망인에게 차용인란에 피고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60,000,000원을 2017. 12. 27.까지 변제하기로 하여 위 돈을 차용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갑 1호증)을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대여금의 차용인은 피고 B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망인의 통장거래내역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들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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