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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10.25 2013가단1245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8.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010. 9. 17.부터 2년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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