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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이 있고, 특히 2017. 3.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을 받고 5일 만인 2017. 4. 2. 혈 중 알코올 농도 0.260% 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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