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1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2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긴 하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모두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4회( 모두 벌금형)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무면허 운전 전과는 2011년 경부터 2015년 경 사이에 모두 저지른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도 2014년 경부터 2017년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실상 계속하여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