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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 피고인이 가족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생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3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12. 16.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 만에 무면허 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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