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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부모와 처자식들이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긴 하나, 피고인은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2006년에 무면허 운전과 살인 미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2 차례나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에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2번 모두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4.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위 집행유예의 실효가 가혹 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할 수는 없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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