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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2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그 밖에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하였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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