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4.04 2014고단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14:00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진부면 하진부리 134-5 진불래의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