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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4.04 2014고단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14:00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진부면 하진부리 134-5 진불래의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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