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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1.23 2014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18:32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에 있는 ‘토담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고향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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