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1.23 2014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18:32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에 있는 ‘토담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고향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