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1.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21:05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소재 조은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면온리 소재 면온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