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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2217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부산 동래구 C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1) 2007. 9. 21. 조합설립인가 2) 사업시행계획인가 2008. 11. 18. 사업시행계획인가 2010. 5. 24. 1차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2010. 6. 3. 고시) 2012. 7. 23. 2차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2012. 8. 1. 고시) 2013. 7. 2. 3차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2013. 7. 10. 고시) 3) 2014. 9. 19. 관리처분계획인가(2014. 9. 24. 고시

나. 한편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8. 19.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고서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판결 등 참조),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권리자들은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사업시행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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