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일대 A 아파트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0. 5. 18.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2. 9. 5.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강동구 고시 D), 2016. 10. 1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후(강동구 고시 E), 2017. 10. 26.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 한다) 같은 해 11. 1.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었다
(강동구 고시 F).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부동산 인도의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고,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는 토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