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B는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토지및위지상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21. 부산 동래구 D 일대 31,550㎡(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8. 11. 18.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2010. 5. 24. 1차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2010. 6. 3. 고시)를, 2012. 7. 23. 2차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2012. 8. 1. 고시)를, 2013. 7. 2. 3차 사업시행계획변경(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인가(2013. 7. 10. 고시)를 각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8. 1. 분양신청기간을 2013. 8. 5. 부터 2013. 9. 14. 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고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하였는데, 피고 B는 2013. 9. 12.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19.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인가를 받았는데, 2014. 9. 24. 위 인가처분이 고시되었다.
마. 피고 B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별지 도면 표시①, ②, ③, ④, ①의각점을순차로연결한선내㉮부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그 소유자들부터 임차하여 ‘E 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 11, 17 내지 24,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