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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4구합3960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등
주문

1.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주위적 청구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9. 21. 부산 동래구 AL 일원(면적 31,579㎡)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및 주택 내지 상가건물의 소유자들이다.

나. 위 사업에 관한 동래구청장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관한 경과는 아래와 같다.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 2008. 11. 18.(2008. 11. 26.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AM) 1차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 2010. 5. 24.(2010. 6. 3.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AN) 2차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 2012. 7. 23.(2012. 8. 1.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AO)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 2013. 7. 2.(2013. 7. 10.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AP)

다. 피고는 2013. 8. 1.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3. 8. 5.부터 2013. 9. 14.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고 분양신청통지를 하였는데, 원고 AB, AC, AD, AE, AF, AG, AJ, AK는 주택 부분에 관하여, 원고 AA, AH, AI는 상가 부분에 관하여 각 분양신청을 하였으나(이하 위 원고들을 ‘분양신청을 한 원고들’이라고 한다), 나머지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7.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165명 가운데 144명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안을 확정하였고, 동래구청장은 2014. 9. 19.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4. 9. 24. 이를 고시(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AQ)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5. 19. 원고 H으로부터 위 사업시행구역 내 위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을 협의매수하고, 2015. 9. 7. 원고 X으로부터 위 사업시행구역 내 위 원고 소유의 토지 내지 건물을 협의매수하였다.

바. 원고 망 AR은 2015. 11.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C,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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