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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나6822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1. 피고의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체신관서와,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버지 B(1935.생)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지정한 재해안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① 평일에 발생한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평일재해사망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② 재해로 인하여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재해장해연금으로 제1급의 경우 매년 500만원씩을 10회, 제2급의 경우 매년 300만원씩을 10회 지급하되, 수익자가 원하는 경우 소정의 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나. B은 2009. 8. 26. 발생한 교통사고로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9. 7.경 발생한 낙상사고로 이완성 편마비,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다.

B은 2014. 3. 5. 이러한 상해로 인한 사지마비 등을 이유로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제2급 장해진단을 받았고, 2014. 5. 23.에는 다시 제1급 장해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러한 장해진단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장해연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5. 23.까지 원고에게 2회분의 재해장해연금을 지급하였다.

다. B은 2015. 8. 2. 입원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이 간접 원인이 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B의 사망이 2009. 8. 26. 발생한 교통사고 및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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