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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2가합52783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49,830원 및 그 중 69,949,830원에 대하여는 2012. 9. 22.부터, 11,7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피보험자를 자신의 남편인 B로,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2003. 8. 12. 재해안심보험계약(증서번호 : C, 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2004. 2. 19. 올커버건강보험계약(증서번호 : D, 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2005. 1. 26. 하이로정기보험계약(증서번호 : E, 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4. 재해장해연금 :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6.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7.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별표5(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장해연금 재해로 인하여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급 : 매년 300만 원씩 10회 재해입원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재해수술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2종 수술 : 1회당 50만원 3종 수술 : 1회당 100만원 주

2. 재해장해연금의 경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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