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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8 2013가단1792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2. 7. 19. 피고 산하 대구 달서우체국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해안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 B(원고의 개명전 성명) / 주피보험자 : C 보험수익자 : (만기생존시, 입원장해시, 사망시 모두) B 보험기간 : 2002. 7. 19.부터 2022. 7. 19.까지(보험기간 20년) 보장내역 : 만기급부(만기생존시) 기납입보험료, 평일재해사망보험금(평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시) 3천만 원, 휴일재해사망보험금(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시), 5천만 원, 재해장해연금{재해로 1급 장해시(10회 지급)} 매년 500만 원, 재해입원급부금(재해로 입원 1일단) 2만 원, 재해수술급부금 1종 수술 1회당 30만 원, 2종 수술 1회당 50만 원, 3종 수술 1회당 100만 원, 재해골절치료자금 재해로 골절시 30만 원 등 보험료 : 월 16,300원

나.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1)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2. 평일재해사망보험금 : 평일에 발생한 별표2(재해분류표 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4. 재해장해연금 : 재해로 인하여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6.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7.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8. 재해골절치료자금 :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사고 1회당) 2) 제29조(보험금 등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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