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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3가단515135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0. 7. 피고와 피보험자 및 생존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무배당 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별표4(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교통재해장해연금을 지급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③ 제1항 제10호 내지 제17호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⑪ 제1항의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의 장해연금은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0) 평일교통재해장해연금(약관 제14조 제1항 제10호)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 :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0%씩 10년간(120회) 지급 ㈜ 평일교통재해장해연금, 휴일교통재해장해연금, 평일일반재해장해연금 또는 휴일일반재해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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