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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07 2015고단17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명 ‘D’라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관리를 맡아주면 일당 12만 원 내지 17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게임장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채용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청소, 음료수제공 등을 담당하는 등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1.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2. 6.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주택 내 지하의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게임기 등 1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6. 12.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주택 내 지하의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게임기 등 2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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