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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2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2층에서 PC 10대를 설치한 후 무허가 P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1.경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 게임장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D)에 접속시켜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고릴라’, ‘그래프트’, ‘여신’ 등을 위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그 액수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만큼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1.경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인 위 A으로부터 손님 1명당 2~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을 유치하고, A을 대신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핸드폰통화거래내역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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