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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노433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디지털라인( 구 크레 비아 랩, 이하 ‘ 크레 비아 랩’ 이라 한다 )에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2. 9. 28. 경부터 같은 해 10. 22.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44,830,000원의 세금 계산서 5 장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제 1 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8. 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828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크레비아랩에 C가 무대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49,500,0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9. 28. 경부터 2012.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144,830,000원의 세금 계산서 5 장을 발급하였다.

나. 제 1 심의 판단 제 1 심은, 피고인이 1억 4,400만 원 상당의 용역이나 물품을 크레비아랩에 공급하였다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매입 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무대 설치 등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크레비아랩과 무대 설치 등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업자에게 전부 재 하도급 주었고, 물품을 직접 공급하는 등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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