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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6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년 제 2기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1. 3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유소에서 사실은 D 주유소 및 E 주유 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 주유 소로부터 공급 가액 159,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1. 경 마치 D 주유 소로부터 공급 가액 74,727,272원 상당, E 주유 소로부터 공급 가액 531,727,000원 상당 등 공급 가액 합계 765,726,99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 3 장을 수취하였다.

2. 2015년 제 1기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3. 2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 주) 우 정 테크[ 상호 변경 후 : 태성 테크 산업( 주)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 공급 가액 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0. 경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 183,40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업체로부터 같은 해

2. 13. 경 공급 가액 110,727,272원 상당, 같은 해

2. 27. 경 공급 가액 195,545,453원 상당, 같은 해

3. 31. 경 공급 가액 400,818,180원 상당, 같은 해

4. 10. 경 공급 가액 51,636,363원 상당, 같은 해

4. 20. 경 공급 가액 265,090,907원 상당 등 공급 가액 합계 1,207,227,26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6 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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