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A 동 128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자동화 부품 도ㆍ소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29.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57,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고,
2. 피고인은 2015. 2. 28. 같은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57,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고,
3. 피고인은 2015. 3. 31. 같은 사무실에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382,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고,
4. 피고인은 2015. 3. 31. 같은 사무실에서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402,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고,
5. 피고인은 2015. 6. 30. 같은 사무실에서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1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E 보충 조서 사본
1. I 진술서
1. 2014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