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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1279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J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각 목록 기재 건물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으며, 피고 B, C, E, F, G은 각 인도 대상 건물의 소유자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 대상자들이고, 피고 D, H, I은 각 인도 대상 건물의 임차인들이다.

나. 성북구청장은 2018. 8. 30.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2018. 9. 6.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26.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7. 26.자 수용재결에 따른 피고 B, C, E, F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하고, 피고 G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를 받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을 마침으로써 종전 건축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각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 E,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는 도시정비법토지보상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현금청산 대상자인 피고들에게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는 원고에 대한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는 의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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