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7 2019가단1279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M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각 목록 기재 건물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으며, 피고 B, F, G은 각 인도 대상 건물의 소유자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 대상자들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각 인도 대상 건물의 임차인들이다.
나. 성북구청장은 2018. 8. 30.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2018. 9. 6.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26.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7. 26.자 수용재결에 따른 피고 B, F, G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를 받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을 마침으로써 종전 건축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각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주거이전비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