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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283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 ㉡, ㉤,...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8, 10,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H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으며, 피고 B,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기재 각 부분의 임차인들이고, 피고 D은 별지 제2목록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 E, F, G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기재 각 부분의 임차인들이다.

나. 성북구청장은 2018. 8. 30.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2018. 9. 6.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26.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7. 26.자 수용재결에 따른 피고 D, E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고, 2019. 12. 9. 피고 D에 대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동산이전비 등을 공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를 받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을 마침으로써 종전 건축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각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위 수용재결은 적법한 분양신청 통지가 없었음에도 자신을 현금청산대상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였고, 원고 정관에 따른 추가분양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보상금 산정절차가 위법하고, 정당한 손실보상도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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