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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1283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재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서울 성북구 J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각 목록 기재 건물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으며, 피고 B, C, D은 각 인도 대상 건물의 소유자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 대상자들이고, 피고 E, G, H, I은 각 인도 대상 건물의 임차인들이다. 2) 서울 성북구청장은 2018. 8. 30.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2018. 9. 6. 이를 고시하였다.

나. 손실보상금 공탁 등 1) 원고는 2020. 9. 19.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7. 26.자 수용재결에 따른 피고 C, D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하였고, 2020. 9. 26. 피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20. 1. 26.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동산이전비 995,160원을,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동산이전비 995,160원, 주거이전비 6,723,540원, 이주정착비 9,185,730원, 합계 16,904,430원을 공탁하였다.

3 원고는 2020. 1. 26. 피고 H을 피공탁자로 하여 동산이전비 1,243,950원을 공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 C, D, H에 대한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를 받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에 따른 손실보상을 마침으로써 종전 건축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피고들이 각 소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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