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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118268
부동산인도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1, 2, 6, 갑 3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중랑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으며, 피고들은 각 인도 대상 건물의 소유자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 대상자들이다.

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2018. 3. 12.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2018. 3. 15. 이를 고시하였고, 이후 2019. 5. 7. 원고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이루어지고, 2019. 5. 9. 위 변경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1. 15.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9. 25.자 수용재결에 따른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를 받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을 마침으로써 종전 건축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각 소유하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원고는 도시정비법토지보상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현금청산 대상자인 위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는 원고에 대한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는 의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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