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4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05: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남, 27세)의 일행과 바닥에 침을 뱉은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이를 피해자가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주점 출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장소 사진,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제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