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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08 2020고단61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 장치,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교부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채권 회수 일을 하면 1일 15~20만 원에 추가로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하겠다. 일을 하려면 ‘텔레그램’ 어플을 깔아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3.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일명 ‘C’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대기만 하면 일당 8만 원을 지급하겠다. 메시지는 일주일 단위로 정리될 예정이다. 매일 아침 복장을 단정히 한 뒤 사진 촬영해 보내고,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8.경부터 일명 ‘D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정하는 장소로 아침 일찍 이동한 다음 기다리다가, 재차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해 고객을 만난 다음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고, 지정하는 은행으로 이동한 뒤 알려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1회 100만 원씩 여러 번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2.경 F의 ‘G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월 이자 3%로 10년간 5,000만 원을 장기 대출해주겠다.”고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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