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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927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단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가짜 검찰청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인출책, 인출한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총책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금융계좌로 받아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해 줄 ‘현금인출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일명 ‘B’, 같은 날 기소중지)로부터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2019. 1. 8.경 오산경찰서에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총책이 편취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인출책을 모집한다는 사실 및 허위 거래실적을 통한 대출 자체가 불법적인 일임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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