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166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C’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 금융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금융회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변제하라”라고 기망한 다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을 통해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일당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이 되어, 일명 ‘D’이라 불리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을 만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소액으로 분할하여 송금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도가 좋아 저금리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아보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을 사칭한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에 신분증 사진을 업로드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대출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G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느냐, 그렇게 되면 금융법위반이 되고 위약금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H 수금원이 직접 찾아갈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arrow